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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 (유인태 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우리 헌법 제10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천명하고 있는바, 이러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생명권을 전제로 하고 있음. 또한 인간의 생명은 인간실존의 근거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며 따라서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고, 다른 가치와 비교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범죄예방과 진압의 수단으로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인간존재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결과가 될 것임. 그 뿐만 아니라 국가가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전제로 하여 살인행위를 범죄로 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범인의 생명을 박탈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임. 오늘날 형벌의 목적이 범죄인의 개선과 교화를 통해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형은 이와 같은 목적에 전혀 부합되지 아니하는 형벌일 뿐만 아니라, 설사 형벌의 목적이 응보와 범죄의 예방이라고 하더라도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인 사형은 이와 같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그 수단으로서의 적정성·피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 등과 같은 제 원칙에 반하는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임. 또한 사형이 범죄자에 대한 일반예방적 효과도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행형경험과 오늘날의 범죄적 상황이 설명해 주고 있고, 세계적인 추세도 사형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있는 경향임. 따라서 이러한 반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인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사형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형벌체계를 수립하여 인권신장국가로 거듭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형법 및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사형을 폐지하고 이를 종신형으로 대체함(안 제2조). 나. 이 법에서 “종신형”이라 함은 사망때까지 형무소내에 구치하며 가석방을 할 수 없는 종신징역과 종신금고를 말함(안 제3조). 법률 제 호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형벌 중에서 사형을 폐지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범죄자의 인권보호 및 교화·개선을 지향하는 국가형벌체계를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형의 종신형 대체) 형법 및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사형을 폐지하고 이를 종신형으로 대체한다. 제3조(종신형의 정의와 종류) ①종신형이라 함은 사망때까지 형무소내에 구치하며 형법에 의한 가석방을 할 수 없는 형을 말한다. ② 종신형은 종신징역과 종신금고로 나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형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는 종신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行刑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장의 제목 “死刑의 執行 및 死亡”을 “사망”으로 하고, 제13조 및 제57조를 각각 삭제하며, 제63조 중 “未決收容者와 死刑이 確定된 자가”를 “미결수용자가”로 한다. ②軍事法院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6조 내지 제512조를 각각 삭제한다. ③刑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를 삭제한다. ④刑事訴訟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3조 내지 제469조를 각각 삭제한다. ⑤軍行刑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1조 및 제54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3장의 제목 “死刑執行과 屍體處理”를 “시체처리”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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